2016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논문 발표 요강

공지사항

2016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논문 발표 요강

관리자 0 2,725 2020.03.31 17:14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26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 

기본계획

○ 1991년부터 시작한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가 그동안향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터전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새로운 반백년을 향해 문화융성 시대를 활짝 열고 지방문화원의

도약을 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행사개요

○ 행사명 26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

○ 일 시 : 2016. 8월 26() 10:20~16:00

○ 장 소 : 철원군 철의삼각전적관 (고석정 내)

○ 참 석 ·군문화원장 및 관계자논문발표자등 200여명.

○ 주최 및 주관 강원도문화원연합회철원문화원

○ 후 원 강원도철원군

○ 소요예산 : 15,000천원

세부추진계획

1. 대회운영

○ 행사 총괄 대회운영위원회(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겸함규정 제4)

○ 참가자격과 대상

향토문화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발표자는 당해지역에 거소나 주소를 두어야 하되부득이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

※ 발표자가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구대상지역은 반드시 해당지역이어야 함.

○ 참가신청 : 행사개최 1개월 전까지 대회운영위원회에 제출 (규정 제7)

○ 발표내용

대상 해당 문화원 관할 내 향토사민속전통문화 등 학술연구 및 현장조사 내용

분량 : A4용지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작성 일정한 논문체계에 맞게 작성 (서론본론결론 등)

발표시간 : 15분 이내

※ 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발표한 논문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는 기존 발표한 논문을 다시 발표할 수 없음 (규정 제6조 제5항 하단)

○ 논문 제출기한 : 2016. 7. 25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자료 원고 (CD), 출력물4발표자 이력서(사진 및 연락처 기재)

2. 심사평가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제911)

○ 심사 평가 기준 (규정 제13)

지역 향토문화와 연관된 연구내용 여부

논리와 고증을 토대로 연구 한 것인지 여부

연구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외부의 관심도 여하

○ 평가항목 배점 (규정 제14조 제3)

1차평가 (80,논문내용)

연구의 독창성 20내용에 대한 명료성과 적절성 15자료의 정확성 15논리전개의 객관성 15학문적 기여도 15.

2차평가 (20발표실력)

항목 당 각 4점 균일 표현력전달력논리성공감도호응도

○ 심사방법 위원별로 1,2차 심사를 하고 이를 합산한 득점 순으로 등위를 결정함

3. 시상등급과 시상금 규모

○ 등급(4등급)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노력상 (참가상)

○ 시상금 규모 예년수준을 감안 하되 당해년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 결정

4. 발표자의 의무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규정 제17)

○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와 품위 유지

○ 발표시간 1인 15분 이내 제한시간초과 시 감점

○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물의를 야기할 경우 대회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제재조치 강구

※ 감점평가 제외시상몰수다음대회 참가불허 등

 

-. 협조사항

 

?도내 모든 문화원이 참여되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대회참가신청서 및 발표논문 기한 내 기일엄수 제출 요망


16-03-16 15:5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