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억 선생 : 조선이야기 에 실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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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억 선생 : 조선이야기 에 실린 3·1...

관리자 0 1,579 2020.03.31 10:46

남궁 억 선생 :  조선이야기 에 실린 3·1운동 根因

보리울은 심산벽곡이어서 서울의 소식이 늦게야 전달되었다. 산창에 와병중인 남궁억 선생은 비분강개하여 동민들을 모아 놓고 삼일 혁명의 근인을 다음과 같이 설회하였다.

(1) 한국인의 독립사상
서방이 서로 외국 민족으로서 용이히 동화되기는 원래 난혹(難酷)의 사업인데 항차 한국족이 뇌리에는 재래로 외국과 합방함에 대하여 만족을 감한 적이 없음이요.

(2) 무단정치의 가혹
대 일본제국 정부하에 복종하게 한 한국 인민은 그 무단정치의 강억(强抑)함만 보았으니 그 정실(情實)을 개거하건대
① 한국 경찰 제도는 특히 병, 순, 헌(兵巡憲)의 삼중력으로써 합성한 무단정치를 집행하며 한국인은 이들을 심상공겁(心常恐怯)하여 문아(文雅)한 보호자로 환영하지 않고 일폭학(一暴虐) 단체로 인정함이요.
② 그 정치는 거익(去益) 가혹하고 한·일인의 차별은 일심(日甚)하여 한국인의 염오심(厭惡心)이 시월로 첨적(添積)한지라. 서력 1918년 6월에 총독부의 공포한 연도표를 보면 치적의 여하를 능히 추찰할 수 있도다. 경무국의 1년내 판결한 죄수가 합계 82,000건인데 3,000건뿐이 무죄로 석방되었으니 이제 이 온량화평(溫良和平)한 천질(天質)을 가진 한국인이 이러한 단시일에 저와 같이 대다수의 범(犯)을 생(生)했음은 참 미가지(未可知)의 사(事)로다. 이렇고야 거국생령(擧國生靈)이 어찌 이상의 공포생활을 면할 수 있으리요.
 ③ 형사 정탐 제도는 한국인의 공포심을 증가하니 대개 이들 순사는 도처에 열등인류라 공정심이 없이 일인의 억양수단(抑揚手段)에 빠져서 수사부익(隨事敷益)하는 폐단이 적지 않음으로 한국인은 늘 전긍(戰兢)하기를 불기(不己)하여 왈 차일차석(此日此席)에 무의미한 우리의 일언 일동(一言一動)이 하일하언(何日何言)으로서 중상적인 보고가 경무국에 여하히 도달될런지 알 수 없다 하여 일일안과(一日安過)도 난보(難保)함이요.
④ 경관 수하에 수금(囚禁)된 자는 하도 가학 몰인정의 대우를 받음으로 경관에 대한 일반 인민은 늘 공포 또는 증오의 내정(內情)을 첨회(添懷)함이오.
⑤ 평화 무사한 때에도 무력을 늘 표시하고자 일반 문관뿐만이 아니라 소학교 교원까지도 패검(佩劍)을 차서 위풍을 발휘하므로 한국인의 대일 증오는 일익증적(日益增積)함이요.
⑥ 우기(右記)한 무치제도(武治制度)는 한국인으로 생각하기를 일본은 정치는 한국인을 신문명으로 도솔(導率)하고자 하는 호의가 아니요, 무력으로서 제압한다 함이라.

(3) 한국인을 일본 국적에서 축출하고자 함
①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하여 민족만 호수(互殊)할 뿐 아니라 그 역사, 유전, 사상, 도덕 및 풍속이 각기 이도(異途)여늘 총독부의 현 정치는 한갖 자고전래(自古傳來)이던 한국 미풍을 소제하고 등이초견(燈異初見)의 사물을 대용함에만 노력하니 부사(不思)하기 어찌 지차(至此)하뇨. 아무쪼록 한국인을 도솔하여 일본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격기(激起) 옳겠거늘 이제 다만 위협구사(威脅驅使)하여 노예적 의문만 행하게 함이오.
② 학교, 법정 및 다른 사회 공문상에 한국말을 일절 금용(禁用)하니 이에 한국인의 분원(憤怨)을 대기(大起)한 원인이오.
③ 일체 학교 과정에 한국 역사의 편입을 금하니 이로 한국인의 분원을 격기한 것은 한국인도 남과 같이 애국성이 있어서 무릇 한국 아동에게 한국 역사 교수로서 필요 불가결의 과정으로 인정함이라.

(4) 한국인은 한국 정부의 입법 및 행정상의 참가하는 실권을 불여(不與)함
① 한국인도 정부 관직에 임용하지마는 그 대다수가 하급뿐을 허(許)하고 간혹 요직을 임하더라도 반(反)히 그 부하 일관에게 절제를 받게 함이오.
② 한국 학생에게는 일인에게 주는 것보다 차하등(差下等)의 교육을 주어서 후일 일인과 학예경쟁장(學藝競爭場)에 우등위(優等位)를 점득(占得)하지 못하게 함이라.
(5) 한국인에게 차별대우
① 관리계, 실업계, 노동계에 한·일인이 동일 사무를 집행하더라도 그 봉급은 다수의 차이가 있음이오.
② 일체 관립학교의 일본 아동과 한국 아동을 교수하는 과정이 각이(各異)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자는 대략 일인보다 2, 3년 동안을 단축하게 하는데 영어로 논하여도 일인은 오개 년을 매주 네 시간씩을 교수하고 한국인은 이 개 년을 매주 두 시간씩으로 하니 정부의 구실(口實)은 경비 부족으로 귀인(歸因)하나 한국인의 악감(惡感)은 적지 않음이오.
③ 법제상 일체 혹독한 수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함이오.
④ 일체 미세한 직업상에도 한·일인의 차별이 심하니 가령 한국인은 후일에 실업상 임용의 목적으로 사무에 견습을 불허하고 일본인은 인력거 같은 하등인들도 정거장에 일등 요임(要任)에 많이 임용함이라.

(6) 한국인은 언론·출판·집회에 자유가 없음
한국인의 구설(口舌)을 방금(防禁)함이 어찌 엄혹한지 하루는 어떤 예수교회의 한국인 신자가 신령 부흥을 기도하였더니 경관들은 이를 정권의 부흥을 빌음이라 하고 착나금고(捉拿禁錮)하였으니 다른 사회의 자유를 방어함에야 더욱 엄혹하지 않으리오.

(7) 신교자유의 정한(定恨)
① 정부의 개정한 교육 법령에 의하면 관사립학교에서 일체 종교서류를 교수하지 못하게 함이오.
② 예수교의 성경은 서력 1915년에 개시한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교수하지 못하고 1925년 이후에 개시한 학교는 관·공·사립을 물론하고 금제함이오.
③ 한국인의 교회 규칙에 위반될 만한 교외 예식을 고의로 집행하게 함이오.
④ 지방 관리는 예수 교인이나 해교(該敎)에 투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위협될 만한 일을 상시 여행(勵行)하여 교적(敎籍)의 진왕(進旺)을 저해함이라.

(8) 한국인의 외국 유학 및 여류(旅遊)를 금방(禁防)함
①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로 외국 문화를 효측(效測)하여 부강의 현상에 이르렀다 하고 한국인도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자 하여 외국 유학을 자상(自相) 장려하나 정부는 내용으로 특별 용인을 허(許)한 자 외에는 일체 한국인의 외국 여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졸업생이라도 환국이용(還國利用)함을 불허함이오.
② 심지어는 일본 유학생이라도 졸업 후 환국만 하면 순사의 정탐이 상시(常時) 추종(追踵)하여 평일 소학(所學)한 기지(技知)를 이용할 길이 없게 함이라.

(9) 고 한국 황제의 소유의 토지를 탈취함
한국 각도에 황실 소유 토지가 산재하여 인민의 경박(輕薄)한 부세(賦稅)를 납상(納上)하고 이를 경작하매 그 경작권의 가치가 기호(幾乎) 소유권의 그것만치 고귀하더니 이제 정부의 책략은 그 경작자로 하여금 별안간 대격증의 세액을 상납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작권을 반납하라 하니 결과는 계획과 같이 반납자 다수하매 이를 정부 보조받는 동양척식회사에 부여하여 일본 이민을 장려함이라.

(10) 괴란(壞亂)한 풍속을 주입함
① 도시마다 관허 창기가 유행하여 도덕상 부패 행위가 창적(猖籍)하매 이 오늘 한국 청년의 상풍 패왕적(傷風敗往籍)인 일대 원인이 됨이오.
② 여러 지방에 아편침(阿片針)을 여금(勵禁)하지 아니함이라.

(11) 한국인을 만주로 구축(驅逐)함
중부 및 남부 한국은 지질 및 기후가 일본인에게 적용될 만하므로 정부의 장려하에 그 이주민 수가 일가월증(日加月增)하매 이에 파축(被逐)된 한국인은 저 미간지인 소원이 아닌 만주의 광야로 만천(萬千)의 거수(巨數)가 연년(年年)이 이주하게 됨이라.

(12) 실업상 많은 개량이 한국인보다 일본인의 몽리(蒙利)가 많음
① 공업으로 말하면 압록강 연안의 재목을 대규모로 이용하지마는 그 일본인 공창(工廠) 및 공부(工夫)에게는 이익이 된다 하더라고 한국인 일반에게는 불이익이라 할 것이 그 시역(始役) 이후의 가격은 한국 도처에 예무(例無) 고귀함이오.
② 상업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인의 상업상 학식 및 이력이 일본인만 못할 뿐더러 군축(窘逐)을 넘어 늘 일본인에게 뒤짐이오.
③ 정부의 전매국이나 관허(官許)한 전매상이 한국인의 상리를 크게 타락시킴으로 한국인 일반이 이에 대하여 심히 절치(切齒)하니 그 면화, 비료 및 연초 등 전매 사건이다.

자료출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한서기념사업회 


13-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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